컨텐츠 바로가기

    12.2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 벌금형에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씨 측, 24일 1심 불복 항소

    헤럴드경제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 씨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씨 측은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전날인 지난 23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내면서 양측은 2심에서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간이며 매출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아울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도 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