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민주당 의원 |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시도의원 정수산정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범위를 최대 20%까지 적용해 시도별 시도의원 정수산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시도의원 지역구 인구 하한선을 현행 5만명에서 4만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는 지방의 민원을 중앙에 전달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시도의원 정수가 시도별 인구와 여건에 맞게 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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