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4-2 형사부(김석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23년 12월 21일 오후 9시 30분께 경기 남양주시 내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47)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두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기간인 지난해 9월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064%인 상태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범행을 반복하고 음주운전과 폭력 행위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성행을 고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징역 2년 선고 이유를 밝혔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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