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청주 모 고교 2학년생 A(17)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 학생 흉기 난동이 발생한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경찰 등이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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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경찰 조사에서 “학교생활이 힘들어 꾹꾹 참다가 폭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것과 함께 가족의 건강 등 가정형편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다고 했다. 그는 범행 전날 집에 있던 흉기 여러 점을 가방에 넣었으며 다음 날 학교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해코지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을 계획이었다고 경찰에 말했다. 그는 등교 전 자택에 ‘자신을 찾지 말라’는 내용의 메모도 남겼다. 경찰은 계획범죄로 보고 A군의 휴대폰, 노트북 등을 포렌식 해 범행 준비 과정을 조사할 방침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내에서 잇따라 강력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원과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학생 관리 인력 증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내 사건·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지난해 기준 전국 1133명이다. 1인당 평균 10.7개 학교를 맡고 있는 셈이다. 특수학생을 관리할 인력이나 체계도 부실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특수교사 1명당 학생 4명이 기준이지만 지난해 기준 4.28명에 달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선 특수교사 1명이 7∼8명을 맡기도 한다.
교원단체는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확대, 교사 보호장비 도입, 긴급 상황 현장 대응 매뉴얼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위기 징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즉각적인 개입을 의무화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사노조는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행동중재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전문가와 예산 확보는 물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행동 중재를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과 정서·행동·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학교 구성원 모두의 안전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라도 학생생활지도고시, 학생분리지도법의 적용 역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청주=강은선·윤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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