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2025.02.17. jhop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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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일본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 13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씨(60)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 공판은 1년 뒤인 내년 3월로 연기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불출석해 진행할 것이 없다"며, 재판을 시작 2분 만에 종료했다. 재판부는 내년 4월에도 예비 기일을 추가로 지정한 상태다.
스즈키씨는 2013년 2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후 지금까지 28차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무부가 일본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나, 일본 측은 10년 넘게 응답하지 않고 있다.
스즈키 씨는 2012년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은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사회적 지탄을 받았으며 2015년에는 서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경기 광주의 위안부 쉼터 '나눔의집' 등에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하는 소녀상 모형을 담은 소포를 발송해 추가 기소됐다. 그는 관련 내용을 유튜브와 개인 사이트에 영상으로 게시하기도 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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