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학식먹자 이준석, 한국외국어대학교로 갑니다!'를 진행했다.(개혁신당 선대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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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즉각 후보 교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라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원심법원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구속된다”며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며, 오늘 판결은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라며 “민주당은 이를 존중해 즉각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까지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후보 등록을 강행할 경우 △무죄추정 원칙이 더는 적용되지 않고 △재상고의 실익이 없으며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가능성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오늘의 판결은 단순한 파기가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접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는 유죄 확정에 가까운 법적 판단으로, 고등법원이 이를 뒤집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출마해 당선될 경우,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돼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수 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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