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선택 2025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민주 “대법원의 쿠데타, 명백한 선거개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결정에 대해 민주당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일 페이스북에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법조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일갈했다.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과 정의는 실종되고, 정치가 사법을 덮고 있다”며 “이례적인 선고기일 지정과 파기환송은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