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여의도연구원 연속토론회,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2.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이 후보는) 이제 멈춰야 한다. 민주당은 새 후보를 세울 시간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대다수가 경멸하거나 의심하는 사람을 최고권력자 자리에 올리려는 이 연극을 지금 멈추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이 두쪽으로 갈라져 싸우는 비극이 격화되는 혼란도 걱정이지만 국민의 수치심이 더 걱정"이라며 "죄인 대통령을 모시고 사는 국민이 어떻게 자부심을 느끼겠는가"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온국민을 속인 죄인'이라는 판정을 내렸다"며 "2021년 12월 이재명의 범죄행위가 오늘의 판정을 받기까지 3년 4개월이 걸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은 헌재에 의해 파면됐고 그 정적은 대법원에 의해 죄인 판결을 받은 헌정상의 불행을 겪고 있는 중"이라며 "그러나 지난 계엄 이후로 우리 국민은 현명하게도 이 둘다(윤 전 대통령·이재명 후보) 나가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화문에서는 그간 윤석열을 지키자, 파면시키자 양쪽이 소리를 높였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두 사람 모두 정치판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이라며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자리를 예약이라도 한 것처럼 설쳐 왔다"고 했다.
그는 "오늘 대선 후보 등록 9일 전 대법원은 '이재명은 유죄'라는 것을 국민여러분께 알려줬다"며 "2심의 '무죄' 판결이 잘못이었단 점도 정정한 것이다. 2심의 잘못된 판단이 국민의 선택에 잘못된 영향을 미쳐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 두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같은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한, 의견의 표명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재명 후보의 "골프·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두 명은 항소심과 같은 무죄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