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1년 명령 "사생활 침해 중대…추가 피해 가능성은 낮아"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실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8부상자회 전 간부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자격정지 1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중간에 발각됐고, 피고인이 녹음한 내용을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9월 13일 오후 4시 10분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부상자회 회장실 의자 밑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