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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술 취했으니까 따릉이 타고 가자”…이것도 음주운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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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 울산에서 80건 단속
    적발 땐 범칙금 3만원 부과
    PM 타다 걸리면 면허취소도


    매일경제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자료=울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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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들어 울산 경찰이 불시에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탄 80명을 적발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1~3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3건보다 7건(9.5%)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자동차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자전거 단속을 병행했다.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는 술을 마시고 타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오산이다. 울산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2023년 579건, 2024년 565건으로 매년 500건 넘게 단속되고 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이 10만원이다.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고 가다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운전면허증 정지·취소 등 자동차 음주운전과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자전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고가 나면 치명적인 부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며 “PM 등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자전거를 탄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행락 철을 맞아 자전거 음주운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태화강 국가정원, 대왕암공원 자전거대여소, 울산 태화강역 대기실 등에 최근 제작한 ‘자전거 음주운전 예방 노래’를 송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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