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6천여만 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19.05.16./사진=김휘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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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판단으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억대 형사보상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권혁중·황진구·지영난)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과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각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8일 관보를 통해 밝혔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이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크게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 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 보상이 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2019년 6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8월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에 대해 증거능력은 인정했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고법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차관은 구속기소 됐다가 1심 무죄로 석방되고 2심 실형 선고로 인해 다시 구속됐다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석방돼 총 14개월 정도 수감됐다.
김 전 차관의 사건은 그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직후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의혹이 보도되면서 불거진 바 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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