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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남태현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 10분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고, 당시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남 씨를 불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남 씨는 앞서 2023년 8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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