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서울 동작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남 씨를 입건했습니다.
당시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1월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앞서 남 씨는 지난 2023년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6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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