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량 등 진술 번복…"신빙성 떨어져"
재판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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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후 9시께 춘천시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식당에서 마신 술은 소주 1잔과 맥주 1잔에 불과했고,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집에 돌아온 다음 마신 음주량이 있기 때문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경우 0.03%에 미치지는 못한다고 봤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이후 시간이 경과했을 때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체중을 등을 계산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A씨가 식당에서 술을 마실 당시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한 모습을 봤을 때 음주량이 상당한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뒤에 지인에게 '집에서 술을 먹었다고 우겼다'라거나 '소주 1잔, 맥주 1잔 먹었다고 우겨야지'라는 취지로 말한 점을 근거로 0.03%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음주량에 관한 진술을 계속 번복했다며 A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A씨는 집에서 마신 음주량에 대해 처음에는 소주 1~2잔이라고 했지만 음주 측정 뒤에는 3~4잔이라고 주장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때는 깡소주를 마셨다고 바꾸고, 그 뒤에는 소주 반병을 500㏄ 잔에 마셨다고 말을 바꿨다.
게다가 경찰관이 집에 오기 5분 전 소주를 마셨다고 주장하면서도 소주병은 물기 하나 없는 깨끗한 빈 병이었고, 물방울이나 성에가 전혀 없다는 사실도 A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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