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벌금 1000만원 선고
울산지법 전경.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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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여성이 싫다고 하는데도 하루에 90번 이상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40대 여성 B씨에게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에만 92차례에 걸쳐 모바일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 앞으로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0년 동안 알고 지낸 B씨에게 호감을 표현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 같아 “그만 연락하라”며 거절했다.
그런데도 A씨는 연락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적,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갔다”며 “A씨 범행으로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울산=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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