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이후 교보위 개최 건수, 전년대비 감소
유·초등에서는 증가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교보위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전년(5050건)대비 16.2% 감소했다.
교보위 개최 건수는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2023년 5050건으로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줄어들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보위 개최가 의무화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교육부는 분석했다.
학급별로 보면 중학교(3108건→2503건), 고등학교(1272건→942건) 등에서는 교보위가 감소했고, 유치원(5건→23건)과 초등학교(583건→704건)에서는 증가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29.3%)가 가장 많았다. 이어 '모욕·명예훼손'(24.6%), '상해·폭행'(12.2%), '성적 굴욕감·혐오감'(7.7%), '성폭력 범죄'(3.7%), '정당한 교육활동 반복적 부당간섭'(3.4%), '영상 무단 합성·배포'(2.9%) 순이었다.
학생에 의한 침해는 생활지도 불응(32.4%)이 가장 많았고,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는 부당간섭(24.4%)이 많았다.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27.7%), '교내봉사'(23.4%), '사회봉사'(19.0%), '전학'(8.7%), '학급교체'(6.7%), '특별교육·심리치료'(4.1%) 순으로 이뤄졌다.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주된 조치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37.1%)과 '특별교육'(23.9%)이었다. 작년부터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돼 '조치 없음' 비율은 49.0%에서 8.5%로 감소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을 점검해 보완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해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학교의 민원 처리 체제 구축 및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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