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2시 25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기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고통을 호소하던 B씨가 차에서 내린 뒤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현장을 달아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2㎞ 떨어진 광주시청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지난 2월 28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을 앞둔 A씨의 아우디 차량을 압수했다.
2023년 개정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 경우, 최근 5년간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서부경찰서에서는 개정된 이후로 총 7대의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dau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