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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구미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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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구미)=김병진 기자]경북 구미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24년 7월 조례 제정을 통해 본격 시행됐으며 지난해에는 총 11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다.

    올해 들어서도 현재까지 11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2건은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나머지 9건은 공적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사례가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지원을 받게 되면 신고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구미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단 1인당 연간 지급 한도는 20만원이다.

    신고 대상은 생계가 어려운 가구, 질병·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우울·자살 암시·정신질환·알코올 의존이 의심되는 가구,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돼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 가구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미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화 구미시 복지정책과장은 “주변 이웃을 향한 작은 관심이 위기를 예방하고 누군가에게는 삶의 희망을 되찾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따뜻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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