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
(부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가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부천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송내IC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가량을 도주하다가 부천시 상동역 근처에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경찰에 검거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귀가하도록 했으며 추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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