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해 난동을 벌이면서 내부가 파손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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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때리고 법원 담장을 넘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16일) 서부지법 폭동 때 취재진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 씨에게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를 받는 안모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이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우씨와 남씨, 이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안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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