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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 이상·체중 2kg 이상 신생아가 분만 사고로 중증 뇌성마비를 얻으면 7월부터 국가가 최대 3억원을 보상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이날부터 6월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 사고의 정부 보상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고시는 국가 보상의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제정안은 우선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 보상이 가능한 대상을 △재태주수(임신부터 출산까지 태아가 자궁에서 성장하는 기간) 32주 이상, 출생 때 체중이 2000g 이상인 신생아가 분만 사고로 뇌성마비가 생길 경우 △재태주수 20주 이상인 산모가 분만 중 사망할 경우로 규정했다.
제정안은 또 사고 종류에 따른 보상액을 정했다.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는 경우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5000만원까지 국가가 지원한다. 분만 중 산모 사망에는 1억원, 신생아 사망은 3000만원, 태아 사망은 2000만원까지 보상한다. 다태아인 신생아나 태아가 같은 사고로 사망하면 신생아·태아마다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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