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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1억원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대포통장으로 옮기려던 수거책이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검거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60대 A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한 은행에서 1억2000만원 상당의 수표 3장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돈을 가로챈 뒤 인천으로 이동해 은행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계좌 송금을 요청했지만, 은행원이 부정 계좌로 등록된 사실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조사 후 A씨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며, 현장에서 확보한 범죄 수익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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