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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음주운전을 말리는 지인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구 중구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려는 자신을 말리던 지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귀를 물어뜯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귀가 절단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760만원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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