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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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김호중 팬카페는 지난 15일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이날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음주 후 본인 소유의 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했다. 현장에서 벗어난 그는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신 자수를 시켰다.
김호중은 사고 직후 잠적했다가 약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했는데, 이 사이 캔맥주를 마신 것으로 드러나 일명 ‘술타기(음주 사고를 낸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해당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CC(폐쇄회로)TV 영상에 담긴 김호중의 사고 당시 모습. 김호중 차 왼쪽 앞바퀴가 피해 차량 위에 걸쳐져 있다. SBS 뉴스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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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호중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달 열린 2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2년6개월 형이 선고됐다. 김호중은 항소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관련자들 진술과 음주 전후 차량 주행 영상, 보행 상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에 비춰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여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김호중은 지난 1일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취하하기로 했다.
김호중의 상고 포기 결정에 팬클럽 측은 “우리는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흔들림 없이 중심 지키며 가수님의 복귀를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된 김호중은 2026년 12월 형기를 마치게 된다.
한편, 김호중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한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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