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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뺑소니 30대 구속…'술타기'로 음주운전 혐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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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로 난폭운전하다 택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술 마시고 있다"며 술타기 수법 시도하기도

    사고 일주일 뒤 음주운전 자백했지만 혐의 적용 안 돼

    다음 달부터 음주측정방해죄 시행…'술타기' 안 통해

    노컷뉴스

    부산 해운대경찰서.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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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음주측정방해죄 시행을 앞두고 부산에서 '술타기(음주사고 후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피한 3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면허 취소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망친 이 남성은 일주일 뒤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자백했지만 혐의 적용을 피했다.

    지난달 22일 오후 10시 50분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의 한 도로.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태로운 운행을 이어가던 한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채 빠른 속도로 달리다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 등 3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를 낸 차량은 2㎞가량을 더 달리다가 보도 펜스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운전자는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도주한 운전자는 30대 남성 A씨였다. 주거지가 불분명했던 A씨는 사고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하기로 약속했지만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변호사를 통해 "아버지와 술을 마시고 있다"며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했다.

    그는 사고가 난 지 일주일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직전 소주 3잔을 마셨다. 면허도 취소된 상태여서 겁이 나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직전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확보했지만,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신 교통사고를 낸 뒤 조치하지 않고 달아나거나 난폭운전,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송치했다.

    노컷뉴스

    가수 김호중.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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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사례처럼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고자 음주사고를 낸 뒤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은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사고 이후 큰 논란이 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반대편 도로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후 달아났다. 이후 사고 당시 음주 정도를 알 수 없도록 캔맥주를 사 마시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줘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이 사건 이후 유사한 수법의 모방 범죄가 증가하자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이른바 '음주측정방해죄'는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한 경우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행위와 같은 형량으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다음 달 4일부터는 음주운전보다 더 처벌 형량이 무거운 음주측정방해죄가 시행된다. 음주 측정 거부죄와 처벌 수위가 같고 면허 취소 처분도 함께 내려진다"며 "법 시행을 앞두고 사법 방해 행위와 난폭운전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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