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천사'로 알려진 아내를 때리고 협박한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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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기부 활동을 한 아내를 때리고 협박한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8)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아내 B씨(50대)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B씨를 폭행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20년 넘게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매년 양말을 수천켤레 기부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됐으며 '양말 기부 천사'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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