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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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기존보다 111억원 늘어난 총 814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만6000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2/3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특히 지난 3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피해 기업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매출 감소 요건을 면제하고 수당 지원 비율도 9/10까지 상향 적용하는 등 한시적 특례를 운영 중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해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휴업·휴직 조치 이행 및 근로자 수당 지급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통상 환경 변화 및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 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장선아 기자 sunris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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