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패션을 주도하는 중국 초저가 패션업체 쉬인의 광저우 공장 /로이터=뉴스1 |
유럽연합(EU)이 쉬인, 테무 등 중국 직송플랫폼 판매업체의 소형 소포가 홍수를 이루자 취급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무역위원이 이날 유럽의회에 소비자 직송 물품 관련 '취급 수수료'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유럽위원회 제안 초안에 따르면 소비자 직송 물품에 2유로(3150원), 창고로 보내지는 물품엔 0.5유로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조치는 800달러 이하 소액 수입품에 관세를 면제해온 '드 미니미스(de minimis)'를 중국발 소포에 대해선 폐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조치와 유사하다.
세프코비치 EU집행위원회 무역위원은 의회에 "중국발 소액 소포가 홍수를 이루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들 물품이 안전하고 EU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자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취급 수수료 부과 조치는 '관세'가 아니라 아니라 물류품 처리에 따르는 세관의 행정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제안된 수수료는 미국의 관세에 비하면 가격 수준이 매우 낮다.
현재 EU로 수입되는 소액 물품의 90%는 테무, 쉬인 등 중국 소매 플랫폼에서 보내진 직구 물품이다. EU 지역에선 150유로(23만5000원) 미만 소액 소포에 '드 미니미스'가 적용돼 면세가 적용되는데, 폴리티코에 따르면 지난해 46억개 소포가 이 방식으로 역내에 들어왔다.
한편 EU는 150유로 미만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2028년 폐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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