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난해 4월 만취 상태에서 50㎞ 거리를 운전하며 사고까지 내고 달아났던 전 부산경찰청 경정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3부(김현희 부장판사)는 22일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밤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에서 경부고속도로 양산 부근에서 부산대 앞까지 약 50㎞ 거리를 운전했다.
이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7주 이상 상해를 입힌 뒤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울산에서 현직 경찰 상사들과의 저녁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과 별개로 지난해 8월 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공무원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강한 징계인 해임 결정을 받았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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