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도 집행유예 선고 받아
부산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현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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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저녁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에서 경부고속도로 양산 부근에서 부산대 앞까지 약 50km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수십㎞ 운전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추격전을 벌이다 교통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울산에서 동료 경찰관들과 저녁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A씨는 재판과 별개로 지난해 8월 경찰청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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