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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게임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제, 이용자 보호 위한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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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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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지난해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도 시행 이후 이용자들에게 정보가 과잉 제공되면서 오히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23일 연세대학교 서종희 교수는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가 개최한 제22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과잉 정보 제공은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무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누구나 다 궁금해하는 본질적인 내용만 정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새 정부에 바라는 게임정책'을 주제로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과 함께 제도적, 정책적 환경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종희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 법적규제 1년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서 교수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소비자의 실질적 자기 결정권의 보장을 꼽았다. 다만 이를 보장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법정의무화를 통해 산발적으로 정보를 무한히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이 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제가 정보 과잉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이해 가능성이 없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 교수는 의무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보다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견해다.

    서종희 교수는 "게임업계는 당사자적 지위에서 규제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시행할 수 있다"며, "규제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규제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기회와 지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한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이후 토론자들도 서종희 교수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나현수 사무국장은 "(현행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제가) 사실상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다수 제공하는 것 보다는 핵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법무법인 화우 김종일 변호사는 "고객의 정보 탐색 비용을 줄여나가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과잉 정보 제공을 막기 위해) 규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핵심 정보인지 공공과 민간이 합의하고 최소화시키려는 노력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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