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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4시간 동안 쾅쾅쾅…하루에만 음주운전 사고 3번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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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약 4시간 30분 동안 사고를 세 차례 내 4명을 다치게 한 6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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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약 4시간30분 동안 사고를 세 차례 내 4명을 다치게 한 6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약 4시간30분 동안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세 차례나 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40대 B씨와 30대 C씨의 승용차를 잇따라 추돌한 뒤 달아났다. 이 사고로 두 사람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41%로 알려졌다.

    A씨는 두 사고 이후 4시간여 뒤에도 운전대를 잡아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다시 한 번 추돌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했다.

    그는 지난해 9월과 2016년 3월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차 범행에 나아갔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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