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4시간35분 동안 세 차례 사고 낸 60대 음주운전자 중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단속


    4시간 35분 동안 음주운전을 하면서 세 차례나 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그제(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2시부터 6시 35분까지 청주시 서원구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세 차례 내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에게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 조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음주운전을 지속하다가 이날 오후 9시 8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불과 이틀 전에도 청주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으며, 지난해 9월엔 서울 종로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재범했으며, 같은 날 사고를 연달아 일으키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차 범행에 나아갔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2025 국민의 선택! 대선 이슈 모음ZIP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