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상이 이뤄질 경우 해킹 사고 피해자가 2천300만 명에 달해 보상 규모가 2조3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권현]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