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5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경찰
    [촬영 이충원]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강북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30분께 대구 북구 학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그는 저녁 식사 후 귀가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로 인한 사고는 없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hsb@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