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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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3시께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지상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8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A씨는 아파트 지상에서 일부 차량을 충격했다.
경찰은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A씨는 출동한 경찰차를 보고 지하주차장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지상과 지하에 주차된 차량 8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경찰 추격 끝에 A씨는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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