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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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전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황 판사는 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의 지인 B(48)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전 경위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8시 56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교통섬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 측정을 세 차례 시도했으나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장소로 오라고 한 뒤 “나는 현직이니까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며 “네가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B씨가 추후 진술에서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아 알려졌다. A 전 경위는 이 사건으로 경찰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임에도 B씨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했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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