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
(김포=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경기 김포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가드레일과 앞서가던 40대 여성 B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 통증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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