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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울산 방파제 보강공사 중 익사' 원·하청 중대재해법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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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시민단체, 노동부에

    뉴시스

    [울산=뉴시스]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방파제 보강공사 중 발생한 작업자 익사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2025.05.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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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지난 15일 울산 동구 앞바다 방파제 보강공사 현장에서 40대 작업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울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29일 시공사와 하청업체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시민연대 등 지역 24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이 단체는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인 아진건설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달 15일 울산 동구 앞바다 방파제 보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이모(48)씨가 해상크레인 계류 밧줄을 해제하기 위해 입수작업을 하던 중 사망했다.

    울산운동본부는 "잠수사를 보조하는 잠수조공 업무로 지난 2022년 12월 하청업체에 입사한 이씨는 사고 당일 홀로 작업하다 숨졌다"며 "현장에는 안전관리자와 작업지휘자, 잠수부 모두 없었고 기본적인 잠수장비조차 착용하지 않고 잠수복만 입고 작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작업은 숙련공이 해야 하는데 잠수 관련 자격증도 없는 이씨가 담당했고, 잠수작업시 2인 1조로 해야 하고 감시인도 배치해야 하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울산운동본부는 "고용노동부는 HDC현대산업개발과 아진건설 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며 "HDC현대산업개발과 아진건설은 유족에게 사고 진상을 밝히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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