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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면허정지 수치로 음주운전하다 가드레일·중앙분리대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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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창원서부경찰서
    [촬영 정종호]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40분께 창원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추적을 통해 창원 의창구 봉곡동 자택에 귀가한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다.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0.08% 미만의 면허정지 수치로 확인됐다.

    앞서 전날 오후 23시 50분께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는 50대 남성 B씨가 술을 마시고 의창사거리 방면으로 1t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경찰 조사 결과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정지 수치로 파악됐다.

    경찰은 두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A씨와 B씨를 입건할 계획이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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