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10대 여학생 들이받아
사고 이후 경찰 음주 측정 세 차례 거부
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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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10대 학생을 들이받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10시 50분쯤 부산 수영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10대 여학생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를 맡아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세 차례 모두 거부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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