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한달간 진행, 최근 시장 과열 따른 단속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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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판매점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 관련 법령 준수 실태 점검 조사에 나선다고 안내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번호이동 시장이 과열된 가운데, 이용자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 및 허위· 기만 고지, 과도한 차별적 지원금 부당 지급 유도 등의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취지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번호이동 가입자는 해킹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2일 이후 전날(29일)까지 누적 46만4634명이 빠졌다. 이 기간 KT와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는 각각 25만8488명, 20만6146명이었다.
이는 SK텔레콤에서 최근 유심(USIM) 해킹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해킹 과정에서 가입자의 유심 관련 정보 역시 일부 유출된 정황이 발견되자 2차 피해 우려가 증폭된 가운데, 이러한 불안감을 이용한 타사의 마케팅도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SK텔레콤도 가입자 이탈 방어에 나섰다. 지난 25일 수도권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심(eSIM) 전환 정책’을 가동하고 이심 신규 가입에 따른 판매장려금을 대폭 상향하는가 하면, 아이폰16시리즈와 갤럭시S25시리즈(엣지 제외)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최대 32만원(번호이동 기준)으로 대폭 상향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망의 ▲단말기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행정조사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이동통신 판매점 사전승낙 운영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 위반 여부를 살핀다.
조사는 이날부터 약 한달간 진행되며, 기간은 상황에 따라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는 경찰청을 포함한 방통위 조사관 6명과 소속 산하유관 협회가 진행한다. 필요시 디지털포렌식 전문업체도 참여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태 점검 시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자료 제출 거부 등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별도 조치 후 즉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단통법은 오는 7월22일 폐지를 앞두고 있다. 앞서 정부는 통신사·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현행 단통법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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