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2025.4.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인 오는 5일 임시국회를 열자는 내용의 '국회(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 임시회가 열린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임시회 소집 요구가 들어온 경우 회기 시작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은 이날 중으로 임시회 집회를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에 임시국회가 열랴 한다. 국무총리부터 해서 인사청문회 등을 임시국회에서 정리해야 한다"며 "신정부 출범에 필요한 것들을 국회가 지원해줄 것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으니까, 임시국회가 필요한 것"이라며 "다만 어떤 법안을 처리할 거냐는 문제는 남아있다"고 밝혔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발의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조 수석은 "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니고 확정된 게 없는 상태"라면서도 "일단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까지 올려놓은 법안들이 있긴 있다. 그걸 언제 처리할지는 결정된 것 없다"고 설명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