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선거제 개혁

    이준석, 선거법 등 처리움직임에 "이재명, 방탄 위한 국왕 되려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재명, 법치 형해화…위헌적 쿠데타"

    민주당, 5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움직임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열린 ‘학식먹자 이준석’ 행사에서 학식을 먹으며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선거법·형소법 개정안 처리 움직임에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금 법치를 형해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건 입법이 아니라 독재의 서막이다.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이라고 썼다. 그는 이어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방탄을 위한 국왕이 되려 한다”며 “나쁜 입법이 아니라 위헌적이고 반법치적인 쿠데타”라고 했다.

    그는 이날 경기 시흥시 한국공학대학교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법을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마음대로 바꿔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라면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독재자가 될 운명을 가지고 선거에 뛰어들었다”고 헸다.

    민주당은 5일 임시국회를 소집해달라는 요구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 등 신정부 출범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개혁신당이나 국민의힘 등에서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번 임시국회에 쟁점 법안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 등 소송조건일 결여돼 소송을 종결하는 것)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임기 중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도 유력하다. 이 법안대로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가 받고 있는 선거법 등 재판은 퇴임 시까지 정지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일단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까지 올려놓은 법안들이 있긴 있다. 그걸 언제 처리할지는 결정된 것 없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