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각 후보별 선거비용 보전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한다.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는 다음 달 3일까지 회계 보고를 끝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000여만원의 범위에서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해준다. 다만, 모든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모두 보전해주는 것은 아니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보전 기준이 된다.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인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전액 보전해준다.
이번 대선에서 49.42%를 득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는 전액을 보전받는다.
득표율이 10∼15%이라면 절반을 보전해준다. 10%에 미치지 못하면 보전해주지 않는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후보는 8.34%, 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후보는 0.98%를 얻었기 때문에 비용을 보존받지 못한다.
나머지 무소속 후보와 중도 사퇴 후보도 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단, 회계 보고서는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