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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지 찢고 욕설 소란 피우고…강원선관위, 유권자 잇따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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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투표지를 찢거나 투표장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유권자 등이 잇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 조처됐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A씨와 B씨를 동해경찰서와 평창경찰서에 각각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동해시 천곡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소 관계자가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추가 날인해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날 평창군 대관령면사전투표소에서 기표가 된 투표지가 고스란히 보이는 상태로 기표소 밖으로 나온 자신에게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지가 공개되면 무효로 처리된다"고 안내하자 투표지를 찢었다.

    또 선관위는 전날 태백시 황지동 제1투표소에서 욕설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소란을 피운 C씨를 태백경찰서에 고발했다.

    C씨는 선거인 명부에 모친 대신 서명을 하겠다는 자신에게 투표관리관이 모친이 직접 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상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무효 처리되며 투표지 등을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투표소 내에서 사무원 등에게 협박을 가해 소란을 일으켰을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진행과 투표 질서를 방해한 행위는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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