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
(사진=연합뉴스) |
5일 서울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기 하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초서 관내 파출소장 A 경정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경정은 대선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양평에서 하남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으며, A 경정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8%)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12일부터 대선일인 지난 3일까지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일반경보를 발령해 각종 비위에 대한 예방 분위기를 조성했다.
서초경찰서는 일반경보 발령 기간 중 A 경정의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경보 단계를 ‘일반’에서 ‘특별’로 격상했다. 특별경보 기간 중 경찰관의 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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