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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대법, '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이규원·이광철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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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 등 혐의 모두 무죄 확정
    "법리 오해해 판결 영향 잘못 없어"


    한국일보

    이규원(왼쪽부터)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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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과 이 위원장, 이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별장 성 접대'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출국을 시도하자 이를 위법하게 저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조사를 확대해 재수사 권고를 앞두고 있었다.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였던 이 위원장은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 기재하고 무혐의된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 번호로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 의원은 출국금지 요청이 위법하다는 걸 알면서도 사후 승인한 혐의,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두 사람의 소통을 조율하며 출국금지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들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치한 출국금지는 위법이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행동이라고 봤다. 다만 이 위원장이 자격을 도용하고 관련 서류들을 숨긴 부분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2심은 긴급했던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이 위원장에게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 허위 기재나 공문서 은닉에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선고유예 결정마저 무죄로 뒤집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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