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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트럼프 행정명령에 제동…美 법원, 하버드 유학생 입국 금지 일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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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 하버드대 긴급 신청 받아들여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 입국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현지시간 5일, 하버드대가 제기한 긴급 신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서명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중단 행정명령의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다. 버로스 판사는 명령문에서 “즉시 개입하지 않으면 모든 당사자의 입장을 청취할 기회도 없이 하버드대가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해당 명령의 효력이 법원의 추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지난달 29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하버드대에서 열린 졸업식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 =AFP 연합뉴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포고문을 통해 하버드대에 입학하려는 모든 외국인 학생의 입국을 6개월간 금지하도록 했으며, 현재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유학생에 대해서도 기존 F, M, J 비자 취소를 검토하라고 국무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하버드대는 기존에 제기했던 소송을 수정해 법원에 대통령 명령의 무효화를 요청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하버드대 측은 수정된 소장에서 “하버드 유학생들의 미국 입국을 사실상 금지하며,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유입되는 국제적 학문·연구 활동을 위축시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학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버드대 전체 학생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은 전체의 4분의 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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