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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에도...與 "형소법 개정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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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300]김용민 의원 "각종 개혁, 중단없이 추진"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09.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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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보류할 이유는 없다"며 계획대로 이번 주 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시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에 "현재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인데, 법원이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겠단 태도라면 좀 곤란하지 않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서울고법이)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는 것은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정지하겠다는 뜻인 것 같다. 법원이 명확하게 (이 대통령의 모든) 재판이 중단된다는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다"며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는)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법 개정 추진을 저희가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서울고법의 기일 변경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 제84조에 따른 당연한 명제를 서울고법이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이와는 별개로 각종 개혁 과제들은 중단없이 추진될 것이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번 투표를 통해 우리에게 명령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며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의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기일을 다음에 정하는 것)했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가 '소추'에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추의 사전적 의미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위증교사 사건 2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9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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